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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은 밤을 새우고 또 새워서 여명이 트는 아침을 기필코 보고 잘게요”라고 덧붙였다.
7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의결 정족수 부족에 의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여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본휘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탄핵안에는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