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8일 밝혔다.
강 후보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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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선거인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예비 선거인단에 등록된 정보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선거인단에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제법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선거인단에 사망자와 비체육인, 입영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는 “임원은 선거 참여를 위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지만 선수·지도자·심판·선수 담당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경기인 등록시스템만 확인해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후보는 “선거 공고에서 통상 투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명시돼야 하지만, 투표 개시 선언으로부터 150분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표 장소를 올림픽홀 한 곳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은 참여가 쉽지 않다”면서 “수도권 선거인단 중심으로 참여할 경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등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이름을 올린 대의원 11명도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체육회장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충분한 선거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회장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허정무 후보가 낸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선거가 전면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