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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는 7일 심리 예정이었던 친형 부부의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지난달 31일 친형 부부 측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미뤄진 첫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진행한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2일 이데일리에 “공판이 연기된 게 맞다”면서도 “연기 사유는 따로 알려주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친형 박씨는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형수 역시 일부 공범으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은 친형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및 박수홍의 개인돈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수홍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피해액이 총 116억 원 규모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형 박씨는 최근 조사과정에서 인건비를 허위로 정산한 명목으로 19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