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김前대표, 성상납 강요는 결국 입증 안돼

김은구 기자I 2009.07.10 11:44:32
▲ 10일 '故 장자연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강요혐의에서 성상납 강요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수사를 종결하고 10일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동안 고인에 대한 폭행, 협박,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는 시인했지만 술접대 및 성상납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술접대 및 성상납 강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가 고인에게 술접대 자리 참석을 강요한 혐의는 입증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해 고인은 힘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 김씨는 자금투자자, 감독 접대를 할 때 연기자를 불러 술자리 접대 16회, 골프접대 1회 등 의무에 없는 일에 참석하게 했다”며 “고인이 모친의 제삿날에도 술접대에 끌려가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요죄 법 적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문건에 적힌 성상납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강요혐의를 적용하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그 이유에 대해 “성상납 부분은 문건에서 ‘잠자리 강요’로 딱 한번 표현 됐는데 김씨는 부인을 하고 은밀성 때문에 목격자도 없다. 고인이 살아서 입증하기 전에는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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