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오늘 항소심 선고… 판결 뒤집힐까

윤기백 기자I 2020.07.02 09:08:19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일) 내려진다.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최종범의 상해 혐의에 대해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걸로 상해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 역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최종범이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못 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하라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장을 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항소심 1차 공판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가해자 최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며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구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진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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