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IOC 위원 연임 무산...3선 출마 명분 잃나

이석무 기자I 2024.12.05 10:23:30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이 결국 무산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IOC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그리스에서 열리는 제144차 IOC 총회에 제출할 임기 연장 위원 명단을 확정해 5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했다.

이번에 IOC가 발표한 임기 연장 후보 명단에 이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기 연장 후보는 리히텐슈타인의 노라 공주(1950년생), 세르미앙 응(싱가포르·1949년생),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스페인·1959년생) 등 10명이다.

이번 IOC 위원 연장 무산은 내년 1월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OC 규정에 따르면 1999년 12월 이전에 선출된 IOC 위원은 80세, 그 이후에 선출된 위원은 70세까지만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1955년생인 이 회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IOC 위원 지위를 지킬 수 있다.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뽑힌 이 회장은 임기 4년을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 신청을 노렸다. 체육계의 거센 반대에도 체육회장 3선 도전을 강행한 명분도 ‘한국인 IOC 위원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임기 연장이 무산되면서 그같은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앞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면서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과 계획 및 가능성’을 포함한 정성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이미 대한체육회장 연임을 한 이기흥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여러 부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한편, 이 회장의 IOC 위원 임기가 내년에 끝나면 2026년 이후 한국인 IOC 위원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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