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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금석의 휴대전화로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문자에서 양금석을 ‘영원한 내 사랑 곰탱’ 이라고 칭하며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보냈다. 또 “빨리 전화 풀어라, 좋은 말 할 때 풀어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라고 녹음한 음성 메시지도 보냈다.
양금석의 팬이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최씨는 2012년 양금석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스토킹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하 판사는 “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문자메시지에 감정적·심리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며 “직업특성상 개인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금석 씨로서는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