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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이날 코스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고 석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성폭력 혐의 자체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코스비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이 선고했다.
코스비는 2004년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교인 템플대 직원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2015년 기소돼 2018년 9월 1심 법원에서 3~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주 검찰이 2015년 당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 관련 진술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고 코스비를 설득해 유죄 진술을 받아낸 뒤 기소한 점, 당시 재판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코스비의 다른 피해자들이 법정 증언을 한 점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누리지 못한 점을 들어 4대3으로 코스비의 석방에 손을 들어줬다. 코스비의 석방에 대해 미 여성계 등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성폭행범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다.
1980년대 텔레비전 시트콤 ‘코스비쇼’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은 코스비는 미투 의혹에 휩싸여 방송계에서 퇴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