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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레협 "암표 법률 개정 청원, 공개청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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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I 2023.11.28 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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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최근 법무부에 접수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이 지난 25일 공개청원으로 전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원을 처리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게 음레협의 설명이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청원을 통해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다. 철도사업법 제10조 2항처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져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 되어가고 있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음레협에 따르면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레협은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이라고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사례는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음레협은 암표 근절 및 암표 정의 개정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암표 부정거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암표로 인한 아티스트 및 주최사의 피해 실태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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