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즉시공2' 청소년보호시간대 방송 케이블채널 경고

양승준 기자I 2009.11.12 12:44:36
▲ 영화 '색즉시공2'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영화 '색즉시공2'를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채널 CGV가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 신체모형 성기구로 자위행위 하는 장면과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이 포함된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색즉시공2'를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영한 CGV 측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위는 제제 이유로 "시청 대상자인 청소년의 정서발달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GV 측은 '색즉시공2'를 지난 9월29일 청소년보호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오후1시13분까지 방송해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평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의 청소년보호시간대에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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