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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악성 댓글)이 넘쳐나던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네이트는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악플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악플을 남길 수 없게 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이 시각에도 누군가의 멘탈을 갉아먹고 있다.
악플러가 사회적 악(惡)으로 대두 된 상황에서 익명에 숨은 폭력인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속속 발의됐다. 일명 ‘설리법’으로 불리는 ‘악플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악플방지법’은 전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또한 기획사들은 악플에 고통받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내세우며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펼치고 있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악플러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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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국회에서는 ‘설리법’ ‘최진리법’이란 이름의 ‘악플방지법’ ‘인터넷 준실명제법’이 연이어 발의됐다. 박대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33)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걸그룹 출신 배우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지목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상의 악성댓글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4·15 총선 및 코로나 여파 등으로 수개월째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탓에 박 의원의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박선숙 전 민생당(당시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시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11)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악플을 발견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주 내용이다. 현재는 피해 당사자만 포털 등에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하면서 정보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박 전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이하 혐오표현)가 유통되고 있다”며 “혐오표현 등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편견을 야기하고 증오를 선동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어, 혐오표현 등의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의원의 법안은 대중에게 큰 지지를 받았으나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 계류됐고,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역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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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폐해가 연예계를 비롯해 스포츠계 등 사회 전반을 멍들게 하자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도 악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2828)이 대표적이다. 앞서 전 의원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네이버 실무자 등과 만나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8월 스포츠뉴스 기사 댓글 서비스 중단을 이끌어내는 등 직접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거나 이를 결의하게끔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전 의원은 “실제 온라인상의 다수 표현이 명예훼손보단 모욕 또는 혐오·차별 표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모욕과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대부터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방지할 입법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아져 왔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임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3977)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돼 있는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개인의 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온라인상의 각종 비방 및 혐오 표현으로 인해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