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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는 지난 2월 26일 7명의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한 징계 발표에서 이같은 결과를 받은 것이다. 이혜성 아나운서가 받은 ‘견책’은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지난해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 KBS 아나운서 7명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당시 “확인해드릴 수 없는 내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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