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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문체부의 ‘정몽규 중징계’ 요청에 행정 소송

허윤수 기자I 2025.02.01 18:04:54

3일까지 징계 의결해야 했으나 소송으로 미뤄져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 정몽규 징계 판단 유보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도 일단 유지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09.25. 사진=노진환 기자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했는데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문체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시작된 만큼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기로 했다.

정 회장에 대한 징계가 당장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일단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는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은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에 대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지난 2일 모두 기각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축구협회는 오는 3일까지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뒤 문체부에 통보해야 했으나 이번 행정 소송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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