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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했는데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문체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시작된 만큼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기로 했다.
정 회장에 대한 징계가 당장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일단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는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은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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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지난 2일 모두 기각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축구협회는 오는 3일까지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뒤 문체부에 통보해야 했으나 이번 행정 소송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