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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1억 6500만원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주노는 강제 추행 및 사기 혐의 등 두 사건에 대한 변론 병합을 신청해 병합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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