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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외 23개국의 음악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달라며 협회에 탄원서를 보냈다. 이 단체들은 국내 일부 OTT 업체들이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한음저협은 전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일부 OTT 업체들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는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78만명의 작곡가를 회원으로 둔 미국의 ASCAP은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OTT는 기존 방송과 별도 매체로 분류되며 2.5% 수준의 명확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서 “그렇기에 한국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의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일부 OTT 사업자들이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협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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