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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김민정 전속계약 분쟁…소속사 귀책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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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기자I 2022.03.03 11:54:43
김민정(사진=소속사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이 배우 김민정과 소속사 WIP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WIP 측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일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김민정 측이 일차적으로 정산 분배와 관련된 협력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며 이같은 결론을 고지했다.

앞서 김민정은 소속사인 WIP가 전속계약 기간 동안 매니지먼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고 이와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IP 측은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연매협에 진정서와 분쟁 조정중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매협 측은 총 14회에 걸쳐 윤리심의를 진행했고 WIP, 김민정이 제출한 분쟁 관련 서류 및 진술을 파악해 조사를 진행했다. 연매협 측은 WIP가 회원사인 것을 감안해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유관단체인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사)대한가수협회 등의 단체가 모인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의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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