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사건, 성상납 의혹 혐의입증 못해"(일문일답)

장서윤 기자I 2009.04.24 15:10:44
▲ 한풍현 분당경찰서장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수사대상자 중 총 9명을 입건했다.

2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 감독 2명, 금융인 3명, 기업인 1명 등 총 9명을 강요 강제추행 명예훼손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요죄 공범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 언론인 3명은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구속 기소된 8명 중 5명은 강요죄 공범 혐의가 높다고 판단, 피의자로 조사해 입건한 상태에서 장씨의 소속사 김 전 대표 체포시까지 수사를 일시 중시하는 참고인 중지가 결정됐으며 일본에 체류중인 김 전 대표는 강요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기소중지됐다.

또, 감독 1명은 김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등 강요죄 공범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금융인 1명은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그러나 성상납과 성매매 혐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성상납의 경우 고인의 문건에 '잠자리를 요구하게 했다'는 내용만이 적시됐으며 성매매 혐의 또한 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에 돈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입증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검거에 최대한 주력하겠다며 김 대표 체포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 관련 수사대상자 중간수사결과>
 
다음은 일문일답

-내사종결 이유는

▲고인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내사종결했다.

-내사 중지된 4인은 고인과 만난 것이 확인됐나

▲ 1차례 이상 고인과 만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강요 혐의 적용 여부는 김대표 체포 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인 중지는 어떻게 내려졌나

▲입건 후 참고인 중지자는 강요죄 공범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수사대상자로 김대표 체포 때까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게 된다.

-참고인 중지 대상자는 출국금지 조치 내렸나

▲검토하지 않았다.

-성상납 의혹은 혐의 입증이 안 됐나

▲고인의 문건에 잠자리 강요라는 표현이 딱 한번 나온다. 성매매 관련해서도 고인의 계좌를 모두 확인했지만 돈거래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혐의 드러난 인물은 구속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는데

▲구속까지 시킬 만한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수사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나

▲대부분 공인이고 일정이 많아 심야를 이용해 희망지나 경찰 관내에서 조사했다.

-피고소인과 문건 거론 인사 중 겹치는 인물은 누구인가

▲언론사 대표 A씨와 김 전 대표다.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풀었다고 보나

▲김 씨 체포 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향후 수사계획은

▲김 씨 검거에 주력할 것이다. 수사팀은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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