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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46억 횡령혐의 부인..법적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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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0.10.06 15:30:17
▲ 비


[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이 46억원 횡령혐의를 포착했다는 보도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조동원 대표이사는 "해당 보도는 투자자 이모 씨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보도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언론사와 동 언론사에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인 이모 씨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사는 `검찰, 가수 비 46억 횡령혐의 포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비의 `식스투파이브` 브랜드와 관련한 횡령혐의를 상당부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조대표는 "이모 씨는 비가 참여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액면가의 4배수(20억원)에 투자를 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모 씨는 투자 대가로 제이튠크리에이티브로부터 면바지 사업권과 매장운영권 등을 가져갔는데 오히려 이모 씨가 납품한 면바지의 질이 낮아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비 측은 또 `이모 씨의 투자금 중 15억원이 제이튠엔터로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로부터 정지훈의 모델출연료를 받은 것 이외에 받은 돈은 없다"며 "검찰에 이미 소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회사 공금이 금융상품 등에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 운영으로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고 오히려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비가 모델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내 브랜드 런칭쇼 1회, 해외 패션콘서트 2회(홍콩, 마카오), 매장 오픈 팬 사인회 16회, 카다로그 촬영 2회, 잡지광고, 온라인 매체 광고 등 많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46억원에 관해서는 "회사의 운영을 위해 정상적으로 쓰인 것"이라며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고소 당사자인 이모 씨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해 보도한 언론사와 이모 씨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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