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김민종, 스토킹에 우는 스타들

김윤지 기자I 2016.04.05 09:49:17
양금석, 김민종(사진=SBS,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양금석을 스토킹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금석의 휴대전화로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자에서 양금석을 ‘영원한 내 사랑 곰탱’이라고 불렀으며, “전화 풀어라, 좋은 말 할 때 풀어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라고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2012년 지인을 통해 양금석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배우 겸 가수 김민종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30대 여성 B씨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자정을 넘긴 시간 김민종의 아파트 복도에서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집 내부뿐 아니라 문 앞, 복도, 계단 등에도 적용된다. B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김민종을 스토킹하다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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