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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기원 감사 결과 각종 불법 의혹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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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무 기자I 2019.02.28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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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정 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오현득 전 국기원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국기원 관련 각종 비리가 정부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한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국기원 운영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고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지난해 직원 부정 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국기원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당 지급 사례 2건과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1건을 확인했다.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2018년 11월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및 특약사항을 체결하면서도 관련법을 위반하고 주무관청인 문체부 승인 없이 수익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태권도 컴퓨터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추진 사업 역시 문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

그밖에도 소송 착수금 비용 지급, 명예·희망퇴직금 지급, 국기원 연수원장 채용 등 여러 업무에서도 자신의 권한 이상으로 업무를 집행하거나 절차에 어긋난 사업 진행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사회와 감사 기능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는 전자호구용품 구매 계약이나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 파견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국고금 환수조치를 포함해서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국기원에 조치를 요구하고, 수익사업을 위해 문체부 승인 없이 투자자와 협약(계약)을 체결한 건과 명예·희망퇴직지침을 개정하여 명예·희망퇴직 처리 및 퇴직 수당을 과다 지급한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기원에 정관과 자체 규정을 보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산 상황,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 법인의 주요 정보 공개를 공개하며,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하는 등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검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해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국기원이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태권도계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기원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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