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전 직원, 1억 손배소 조정 결렬…소송전 돌입

김보영 기자I 2025.01.06 15:43:25

민희진, 조정 기일 불참…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
전 직원 A씨 측 "사과했다면 조정 합의 여지 있었다"
민희진 측 A씨 주장 전체 부인…세종 측 조정의사 無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어도어 전 임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은폐 당했다고 주장한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어도어)
6일 서울서부지법 제51(민사) 단독은 이날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규모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만 참석했고, 민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인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진형혜 변호사는 “세종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민 전 대표 측은 A씨 측 주장 전체에 대해 사실을 부정하며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었음을 밝혔다.

진 변호사는 “대표이사로서 한쪽에 일방적 편을 들고 사적인 법무 상황, 대화 내용을 무단 공개한 내용 등에 대해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라며 “처음부터 금액 조정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 결렬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희진과 관련해 여러 소송과 노동청 진정 사건들이 있기에 이 사건 만으로 조정 성립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어도어 전 부대표였던 B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18페이지에 달하는 입장문을 통해 A씨의 폭로 관련 그가 사건을 문제 삼은 시기부터 자극적 워딩이 강조된 신고 내용 등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의 폭로가 억지 꼬투리 잡기라고 일축했다. A씨는 이에 지난해 8월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 전 대표를 민·형사 고소했다. 또 민 전 대표의 부동산에 1억원 상당의 가압류도 걸었다.

법원은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정회부는 정식 소송에 돌입하기 전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합의를 먼저 도출하려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될 시 정식 소송을 시작한다.

한편 A씨는 민 전 대표와 전 부대표 B씨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도 신고했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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