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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언급되고 있는 기자들은 해당일 해당시간 서부지법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 실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두 확인될 것”이라며 “JTBC는 해당일에 촬영한 화면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JTBC가 법원 내 판사실 등에서 벌어진 폭동 상황을 영상 취재한 것은 현재 허위 정보에서 언급하는 기자들이 아닌 JTBC 뉴스룸 내 다른 팀원이라며 “현장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JTBC 측은 “서부지법 주변을 취재하던 중 특정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일부 움직임을 발견, 이를 면밀히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기자 개인 및 JTBC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온라인 상의 글과 일부 매체의 기사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에 대해 19개 경찰서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