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위원 연장 불발’ 이기흥, 공정위선 왜 ‘연임 전제’ 후한 점수?

이재은 기자I 2024.12.06 16:12:01

공정위 ‘내년까지 임기 확정, 연임 가능성 있다’
IOC ‘임기 연장 위원 명단’서 이기흥 이름 빠져
김승수 “공정위 다수, 이기흥 측근…형식상 회의”
“연임 불투명한데 과거와 같이 결과 정하고 심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달 ‘IOC 위원 임기 연장 가능성’을 전제로 그의 체육회장 3선 길을 열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3선 도전의 길이 열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회의를 마치고 지난달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이데일리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달 12일자 스포츠공정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공정위 소위 1차 심사 때 자체 채점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는 76점을 받았다.

공정위가 3선 이상 연임을 승인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각 50점으로 자체 점수를 산정하는데 정량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이사회 참석률(10점) △포상 여부(5점) △징계 및 개인 범죄사실 여부(5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 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으로 꾸려져 있다.

이 회장은 정량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 진출’ 항목에서 8점을, 정성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실적), 계획 및 가능성’에서 16점을 획득한 데 이어 국제기구 임원으로 활동한 경우 부여되는 정량평가 중 10점, 정성평가 중 20점을 얻는 등 6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11명 중 과반인 9명이 찬성해 연임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 회장이 2025년 IOC 위원 정년을 앞둔 상황임에도 그의 위원 임기 연장 가능성을 점치며 체육회장직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정량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경력 5점 만점에서 5점, 국제기구 진출등급 5점 만점에서 3점을 받았는데 채점 배경으로는 ‘내년까지 임기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진출 가능성을 보고 3점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등 답변이 오갔기 때문이다.

또 이날 회의 초반에는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3번째 연임한 뒤 그의 IOC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되면 향후 대한민국은 국가 체육회장 자격으로 선출되는 IOC 위원 후보조차 만들 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임기 연장 사례 및 근거가 정확하냐는 취지의 이야기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IOC 위원) 정년은 70세이나 IOC가 규정을 개정해 10명 이하에 대해 4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고 객관적으로는 이 회장의 정년이 연장되는 첫 사례로 아시아권에서 되는 게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받았다”고 했다.

다만 IOC 집행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제144차 IOC 총회에 제출할 임기 연장 위원 명단에서 이 회장이 제외됨에 따라 그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IOC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IOC 집행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제144차 IOC 총회에 제출할 임기 연장 위원 명단으로 이 회장은 임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IOC 누리집 갈무리)
김 의원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이 회장 취임 이후 근거도 없이 만든 특별보좌역 출신”이라며 “아무리 기피 신청을 하고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대다수 구성원이 이 회장의 측근들로 채워졌고 과거 연임심의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준도 없이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상 회의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IOC 정년 기준으로 이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함에도 (공정위에서는) 고득점을 줬다”며 “문체부 감사 결과 이 회장의 각종 비리 및 부정,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고 진천선수촌 용역계약 문제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도 공정위는 ‘범죄사실 여부는 아직 없다’는 등 이유로 점수를 부여했다. 결국 과거 연임 승인 당시와 같이 결과는 정해놓고 심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문체부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무 정지를 통보하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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