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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3선 이상 연임을 승인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각 50점으로 자체 점수를 산정하는데 정량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이사회 참석률(10점) △포상 여부(5점) △징계 및 개인 범죄사실 여부(5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 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으로 꾸려져 있다.
이 회장은 정량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 진출’ 항목에서 8점을, 정성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실적), 계획 및 가능성’에서 16점을 획득한 데 이어 국제기구 임원으로 활동한 경우 부여되는 정량평가 중 10점, 정성평가 중 20점을 얻는 등 6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11명 중 과반인 9명이 찬성해 연임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 회장이 2025년 IOC 위원 정년을 앞둔 상황임에도 그의 위원 임기 연장 가능성을 점치며 체육회장직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정량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경력 5점 만점에서 5점, 국제기구 진출등급 5점 만점에서 3점을 받았는데 채점 배경으로는 ‘내년까지 임기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진출 가능성을 보고 3점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등 답변이 오갔기 때문이다.
또 이날 회의 초반에는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3번째 연임한 뒤 그의 IOC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되면 향후 대한민국은 국가 체육회장 자격으로 선출되는 IOC 위원 후보조차 만들 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임기 연장 사례 및 근거가 정확하냐는 취지의 이야기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IOC 위원) 정년은 70세이나 IOC가 규정을 개정해 10명 이하에 대해 4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고 객관적으로는 이 회장의 정년이 연장되는 첫 사례로 아시아권에서 되는 게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받았다”고 했다.
다만 IOC 집행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제144차 IOC 총회에 제출할 임기 연장 위원 명단에서 이 회장이 제외됨에 따라 그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IOC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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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IOC 정년 기준으로 이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함에도 (공정위에서는) 고득점을 줬다”며 “문체부 감사 결과 이 회장의 각종 비리 및 부정,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고 진천선수촌 용역계약 문제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도 공정위는 ‘범죄사실 여부는 아직 없다’는 등 이유로 점수를 부여했다. 결국 과거 연임 승인 당시와 같이 결과는 정해놓고 심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문체부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무 정지를 통보하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