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폐지 이전과 비교해 이번 개정안은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조항이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제성을 띤 규정으로 변경됐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를 걷는 것으로, 이를 극장들로부터 징수해 영화 정책 예산의 주된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으로 활용해왔다. 관객이 영화 한 편에 1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약 437원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준조세 성격이 강한 각종 부과금들의 폐지를 밝혔고, 이 대상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포함됐다.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부과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도 영발기금은 체육, 복권 기금 등 다른 정부 재원을 활용해 존치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영화계는 즉각 반발했다. 앞서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의 토양이 됐던 영발기금의 재원인 부과금이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영발기금을 유지한다 해도 향후 영화 정책 및 산업 운영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상임위 결과와 관련해 영화계 2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과금 재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널리 수용된 동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이익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지역 등에 재분배되도록 해 한국영화의 창의력 증진과 영화문화 다양성의 기초가 되어왔으며, 향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의 재원 조성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추진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신설 재입법은 한국영화의 희망의 불씨이자, 한국영화 재도약의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