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선거인단 명부, 적법하지 않은 절차”

주미희 기자I 2025.01.09 18:11:51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가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이 특정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엉터리”라고 밝혔다.

(사진=강신욱 후보 캠프 제공)
강신욱 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오후 3시로 심문 기일을 정했으며 14일 선거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강 후보는 “지난해 12월 26일 후보 등록 후 대의원 명단을 받아 선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상한 사례가 잇따랐다. 이미 사망한 분을 명단에 올려놓거나, 또 군에 입대해 투표할 수 없는 선수가 대의원으로 선정됐고, 이미 사퇴한 임원이 명단에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같은 문제가 발견된 이유로 “선거인단 중 37%에 해당하는 임원과 대의원은 투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동의’를 받았지만,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의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경기인등록시스템만 확인하면서 결과적으로 투표 의사가 없는 선거인단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한 후보에 유리할 수 있어 특정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며, 가처분 겨로가에 따라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인단이 다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는 선거인단 2244명이 단 150분간 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4초에 1명씩 투표를 완료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강 후보는 “가처분이 받아들여 선거가 중지되면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인단 구성을 해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호진 아이스하키협회장 등 11명의 선거인단이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도 심문 기일이 10일로 앞당겨지면서 결과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정과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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