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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앞두고 멈춰 서게 됐다. 축구협회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라고 전했다.
선거일이 미뤄지게 되면서 허 후보의 연령 제한에도 관심이 쏠린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공식 프로필상 1955년 1월 13일생인 허 후보는 예정됐던 선거일이 70번째 생일을 닷새 전이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선거일이 5일 이상 미뤄지면 허 후보의 출마 자격을 두고도 팽팽한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허 후보 측은 이데일리에 “(출마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결정문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일단 선거가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되다 보니 누가 되든 후폭풍이 클 거 같아서 우선 바로 잡자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며 “이후 문제는 천천히 봐야 할 거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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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선거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추첨 절차로 구성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이 외에도 선거가 실시되면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