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은 20일 “조재현은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여배우 A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며 “두 사람은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에 수차례 송금한 돈이 7천만~8천만원이다. 그럼에도 모친이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최근에도 A씨 측에서 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자신을 재일교포 여배우 A씨라고 밝힌 한 여성은 언론사 폭로를 통해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드라마 촬영 현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뒤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역에서 나오자마자 집?"…서울 7억대 아파트 3곳 가보니[랜선임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86t.jpg)

![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11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