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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선거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면서 선거가 실시되면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축구협회장 선거 잠정 연기를 발표했던 선거운영위원회는 23일 선거를 진행한다면서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오는 12일 선거인 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열람(13~15일), △선거인 명부 확정(16일) △선거운동기간(16~22일) △선거(23일) 순으로 진행된다.
선거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투명성과 공정성의 지적을 받았던 선거인단에 대해서는 “선거운영위원회 입회 하에 선거 관련 추첨 업무 전문 외부업체가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라며 각 후보자 측 대리인(선거사무원 1인)이 참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추첨하는 선거인단은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8조 제1항 2~14호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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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 사무와 관련해 외부 개입을 방지하고자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라면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존중해 위원의 명단과 경력을 각 후보자에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선거일 연기로 화두에 오른 허 후보의 출마 자격도 유지된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1955년 1월 13일생인 허정무 후보는 오는 13일 0시가 되면 출마 자격을 잃는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 일정 변경은 선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해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에 이미 등록된 후보자의 자격은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