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정몽규 축구협회장 취임 승인
"3대 혁신안과 법리적 해석·여론 등 종합적으로 고려"
"향후 법원 결정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체육회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당선된 정몽규 회장의 취임을 승인한 가운데 그 배경으로 선수·지도자 보호 및 축구 종목의 발전을 말했다.
 |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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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1차 이사회에서 유승민 신임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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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28일 “선수·지도자 보호 및 축구 종목의 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조직 쇄신을 통한 ‘3대 혁신안’ 이행을 약속받았다”며 “규정과 절차, 법리적 해석, 자정 의지,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7일 정 회장의 인준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불공정 논란, 협회 사유화 의혹 등 여러 논란 속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함께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 등 임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에 대해 취소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정상적으로 선거가 이뤄졌다.
정 회장은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경쟁해 총유효투표수 182표 중 156표를 얻으며 득표율 85.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후 축구협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2조(임원의 선임) 제7항에 따라 지난 7일 회장 인준을 체육회에 요청했다.
정 회장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을 중심으로 정 회장의 인준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에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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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선거일 이후 선거·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와 결격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현재 중징계 요구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회장 인준 절차 지연에 따라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사회 개최, 전력강화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초·중·고 리그 운영 등 협회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육회는 지난 20일 축구협회가 발표한 ‘투명 행정’, ‘정도 행정’, ‘책임 행정’의 3대 혁신안을 언급하며 “그동안 수동적·폐쇄적인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및 쇄신을 약속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체육회는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축구 종목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해 △규정과 절차 △법리적 해석 △축구협회의 높은 자정 의지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구협회의 혁신 이행을 전제로 인준을 최종 통보했다”면서도 “향후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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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체육회는 “모든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제도적 보완 조치 요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선수와 지도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