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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배우 송선미의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39)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실의 변호사 면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했다”면서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그의 외종사촌 곽씨에게서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