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1심서 징역 22년 선고..."수법 잔인"

박현택 기자I 2018.03.16 18:03:21
송선미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2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씨(39)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목을 찔러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그의 외종사촌 곽씨에게서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곽씨는 현재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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