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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26일 판결했다. 드라마 촬영장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실시한 뒤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정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는 없지만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당한다는 점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을 판결의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된다고 봤다. 동시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연노는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연기자가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고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들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을 뒤집은 2심 판결에 대해 한영수 한연노 위원장은 “복수노조 아래의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암초를 만나 20년 넘게 원만히 해오던 교섭이 결렬됐고 이로 인해 야기된 소송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외주제작시스템 뒤에 숨어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인해 오던 방송사의 부당함에 대한 사법적 응징”이라고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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