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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6일 육모(58)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딸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왔으며, 지난 2007년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빌렸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육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전약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으며, 육씨가 돈 관리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 차용증 작성 당시 장윤정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으며,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빌린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차용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사 측이 빌린 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작성 및 교부했으며, 차용증에 명시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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