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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서 소송 서류는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준용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형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하는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들이 변론기일 전 상대방 제출 서류 내용을 일방적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송서류와 그 내용은 변론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점 양쪽 모두 유념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사전 유출된 윤 대통령의 답변서는 이날 오전 제출됐다. 소송 관련 서류는 헌재를 비롯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만 공개된다. 즉 헌재 측,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 전 알 수 없는 셈이다.
헌재 측은 소송서류 유출과 관련해 헌재 측이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절차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저희(헌재) 측에서 소송 서류를 공개한 것은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변론준비기일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소송 서류 비공개 원칙 관련) 입장은 따로 내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역시 서류를 사전에 외부 유출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보윤(6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피청구인 측에서 서류를 일부러 공개할 이유는 만무하고 정말 황당하다”며 “소송서류 유출 건 관련해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헌재에 문제 제기를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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