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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한 아빠, 내 눈 앞에서 엄마 해쳐”…중학생 딸의 울분[그해 오늘]

이로원 기자I 2025.04.06 00:00:47

‘구월동 아내 살인사건’ 남편 징역 25년 확정
별거 중인 아내 집 찾아가 흉기 살해
첫째 딸 “심신미약 감형 안 돼” 청원 제기
대법 “스스로 가족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9년 4월 6일,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고 씨는 2018년 7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A(당시 40세)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살해를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아내가 첫째 딸의 생일파티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아내는 첫째 딸의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고 씨의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고 씨는 도주 하루만인 2018년 7월 14일 오후 10시 10분경 붙잡혔다. 고 씨는 지병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두 사람의 첫째 딸인 B양은 사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심신미약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B양은 자신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밝히며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데,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를 7월 13일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해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엄마를 때리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에게 이혼을 권했고, 결국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다”며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라고,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검찰은 고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면서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범행을 한 점 등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고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 씨가) 치료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질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무자비하며 잔혹하고,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돼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스로 가족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냈으면서도 고 씨는 범행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고, 유족의 피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로써 고 씨는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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