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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생아의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 구성원 모두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병원 구성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며 “이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및 보건당국의 조사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추가적인 상황이 발견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병원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점검해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대구가톨릭대병원 김 병원장은 병원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환아 부모를 포함‘ 대국민 사과’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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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환아 아버지는 해당 간호사와 병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김 병원장과 가해 간호사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