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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55분께 헌법재판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양복 차림의 정 재판관은 서류가방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빠르게 들어갔다.
오전 7시33분께 도착한 김복형 재판관은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아무 말 없이 빠르게 들어갔다. 7시 43분께 도착한 정계선 재판관과 7시 56분께 도착한 이미선 재판관은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들어갔다.
이어 7시 59분에 도착한 김형두 재판관은 말 없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들어갔다. 이후 8시 15분에 도착한 정정미 재판관과 8시 18분에 도착한 조한창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역시 말 없이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오전 9시30분에 마지막 평의를 열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통지한 바 있다. 이후에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수정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에 선고 당일까지도 결정문 문구를 세세하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선고 전날인 지난 3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평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에도 재판관들은 당일 아침 9시30분에 평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고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아무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에서 판가름이 났다. 헌재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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