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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범 처벌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대목은 유기라는 행위의 모호성이다. ‘어떤 것이 유기행위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자들이 큰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동물 유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털이 다 빠져 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동물을 발견해도 밥그릇과 사료가 있으면 학대로 보지 않고 돌아가곤 한다”며 “어떤 것이 유기이고 학대인지 개념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출동 시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의 면책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등이 정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곳으로부터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해 격리해도 법률상 동물은 소유주의 재산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후 돌려줘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은 민법이라는 큰 체계 아래에 있어서 동물 학대의 재발 방지에 여러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보호자들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입양 전 보호자에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독일, 스위스처럼 우리나라도 동물 보호의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공개하면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 확대 △초중고 교과 과정 동물복지 교육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도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이 행복하지 않은 집에선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 유기뿐 아니라 개들의 생애 전반에 연결된 다른 악순환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물의 행복할 권리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