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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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월 54만8000원이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은 해마다 계속 오르고 있다. 올해는 월 228만 원(부부 월 364만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선정 기준액은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이는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 환산 시 894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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