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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재판관은 “저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이에 내란 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국민들이 전연 예상을 하지 못하던 사태가 전개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즉시항고 포기로 빚어진 사태”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되었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 그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끝내 임명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은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명백한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기다림은 길었고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으며 우리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켰고 법치를 세웠으며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재판관은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고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이제 재판정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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