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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尹 파면 당연…주권자 상식 부합 결론 기대"

백주아 기자I 2025.04.04 10:16:43

4일 오전 11시 헌재, 尹 파면 여부 결정
김이수 "선고 기일 지정 늦어…盧·朴과 다른 궤적"
"헌재, 상식적 결정 혼란 멈추고 평화 회복 믿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청구인 측인 국회 측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달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 대리인 김이수(71·사법연수원)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출석하면서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저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이에 내란 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국민들이 전연 예상을 하지 못하던 사태가 전개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즉시항고 포기로 빚어진 사태”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되었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 그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끝내 임명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은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명백한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기다림은 길었고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으며 우리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켰고 법치를 세웠으며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재판관은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고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이제 재판정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송두환(왼쪽부터)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리 2차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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