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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앞서 지난 3월 28일 변협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며 “변협은 폭력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 소장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상태가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 심의 등 권한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했으나, 이 사건 계엄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계엄선포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물러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으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 국면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여야는 차기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