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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 결정 승복해야…민주·법치주의 성숙해지길"

송승현 기자I 2025.04.04 11:45:54

[尹대통령 파면]
대한변호사협회,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입장 발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우리나라 변호사 최고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협은 4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서 지난 3월 28일 변협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며 “변협은 폭력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 소장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상태가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 심의 등 권한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했으나, 이 사건 계엄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계엄선포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물러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으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 국면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여야는 차기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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