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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이유 부정선거 의혹…헌법재판소 판단은?

송승현 기자I 2025.04.04 11:58:10

[윤석열 파면]
헌재 "의혹 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될 수 없어"
"선관위, 22대 총선 전 취약점 모두 보완 발표"
"선관위 병력 투입, 영장주의 위반·독립성 침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의혹 해소를 위해 군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독립성을 해쳐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이날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존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한다”며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또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다”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군대를 선관위에 보낸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이라고 꼬집었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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