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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존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한다”며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또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다”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군대를 선관위에 보낸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