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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오가며 여성과 성관계한 남편..선임한 변호사는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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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7.25 09:23: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상간녀를 만난 남편..변호사 선임했지만 2년이 지나도 소송에 대한 진행상황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차 부부인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남편은 옷감 수입 일을 하고 저는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었다”며 “저는 처음에 도매로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상위 5% 안에 들 정도로 큰 매출을 올리는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참 사업이 잘되던 차에 남편이 잘 아는 미국 회사에서 투자 제안이 왔다”며 “같이 미국 가서 멋지게 가정을 꾸려보자는 남편의 말에 믿음이 갔고 제 모든 것이나 다름없던 사업을 정리한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떠났다”고 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은 희귀하거나 가성비 좋은 옷감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 어디든 다니는 사람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자주 오갔다”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한국 갈 때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여자와 수시로 카톡과 전화를 주고받았다”며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곧바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국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해당 변호사는 2년이 지나도록 연락도 잘 받지 않았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알고 보니 A씨 사건은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남편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남편은 인맥이 넓어 당연히 그런 일을 꾸미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재현 변호사는 “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상간자가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며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 출석 없이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상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외도가 계속되었다만 마지막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가 지속되는 경우는 상간행위가 있었던 날의 기준이 최초의 외도 행위가 아니라 최종 외도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며 “그러나 배우자의 최종 외도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할 경우 더 이상 상간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2년 동 사건을 방치하고 연락을 피했다면 각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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