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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 행사의 한계를 제시했다”며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일깨워 줬다”고도 치켜세웠다.
법학교수회는 또 “여야를 불문하고 쌍방에 대한 비판적 교훈을 주면서 헌법의 시각에서 정치의 방법을 설시한 것도 특이한 점”이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정치인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국민들은 불소추특권이 배제된 즉시 내란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하여 즉시 피고인 소환하고 이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수사를 실행하기를 원한다”며 “아울러 범죄 실행장소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속히 완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