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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대병원 앞 통행로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 진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가지고 있던 휘발유통을 압수했으나, 별도의 인화물질이나 점화 도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휘발유통만 가지고 있어 방화 등 다른 혐의는 적용이 어려워 공중협박죄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라이터 등은 없어…공중협박죄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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