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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재판부는 △성남 R&D 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특가법 위반(횡령)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아시아디벨로퍼(서울 소재 법인)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영진종합건설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와 관련한 정 대표의 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체 없는 회사를 끼워 넣어 용역 대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실제 용역을 수행했고 사업 수지표상 공사비가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77억원을 지급한 혐의(횡령)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알선증재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영득의사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가 반환받을 의사로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