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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 "헌재 결정, 온 국민과 함께 환영"

송승현 기자I 2025.04.04 17:16:51

[윤석열 탄핵]
"국론 분열·헌정회복 기회 지연한 尹 측에 준엄한 심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가운데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모인 헌법학자회의가 4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학자회의는 “(윤 전 대통령은) 대의민주제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비롯한 헌법 원리와 통치구조의 기본가치를 침해했다”며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직무수행상 중대한 법 위배를 구성함으로써 탄핵사유를 충족한다고 명쾌하게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또 그러한 중대한 법 위배가 헌법수호의무는 물론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음을 인정해 파면이 정당하다는 점을 논증했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정회복의 소중한 기회를 지연시켜 온 피청구인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에게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또 “그동안 재판관들의 출신이나 선출배경 등을 둘러싼 인신공격과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저질러진 위헌적인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거부를 통해 재판관 1명의 공석이라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탄핵심리가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결정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끝으로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가 화해와 상생의 민주적 법치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판단했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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