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대환대출, 보금자리론, 긴급 경매·공매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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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피해 주택을 매입,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7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중 1만 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가구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993가구 매입했다.
한편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총 3만 4481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058건,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은 총 4만 8798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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