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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고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9회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에 섞여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인지한 환경부는 2019년에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조사했고,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22.888㎎/ℓ)이 검출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중금속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중앙환경단속을 통해 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ℓ)’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은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