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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간편해진다…공정위, 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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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19 06:00:00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발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건수 늘지만…''비효율'' 처리 늦어
정보제공시스템-지자체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도입
연말까지 ''개선 시스템'' 구축해 내년 상용화 목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가맹사업 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정보 제공 시스템의 일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중앙부처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 결재시스템을 연계해 심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1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발주를 조달청에 위탁했다. 이번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된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개선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이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가맹사업정보시스템은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가맹본부의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는 창구다. 정보공개서에는 해당 가맹사업의 내용과 비용, 권리·의무 등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 창업희망자는 대부분 퇴직 후 재취업 차원인 경우가 많아 가맹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적다”며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창업에 실패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한 문서가 정보공개서인데, 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들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심사 과정의 비효율성 탓에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인당 처리건수는 2020년 538.4건에서 2021년 808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3년에는 815.7건으로 집계됐다. 인당 처리건수가 늘었음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건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건당 심사기간은 2019년 50일에서 2023년 86.8일로 급증했다.

우선 공정위는 정보제공시스템과 지자체 전자결재시스템 간 연계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의 시스템의 연계되지 않아 담당자들이 같은 업무를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선 후에는 정보제공시스템상 업무 처리 시 연계기안이 자동생성되고 결재 결과도 자동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또 종이 우편으로 발송되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통지문을 연계 기안 시스템상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에서 변경등록 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할 때는 기존 신청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 불러오기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기변경 기한 마감 전 가맹본부에 문자로 마감일이 곧 도래함을 자동 고지하는 기능과 심사 단계에서 동일한 가맹본부가 신청한 복수의 정보공개서를 한번에 볼 수 있는 기능 등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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